복음장학회 장학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재단법인 복음장학회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장학위원회는 법인 정관 제4조 1항(1.장학사업 2. 선교 장학사업 3. 구제사업)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본 장학위원회는 장학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장학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장학위원 : 7인
  3) 간사 : 1인(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3장 임기

 

제4조(임기)
본 장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5조(회의)

본 장학위원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위원회 :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심의)

본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추천된 장학생 후보들 중에서 본 장학회 설립목적에 합당한 학생을 선발한다. 

 

제5장 장학생 선발기준

 

제7조(선발기준)
정직,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1) 정부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특별한 추천이 있는 자.
  2) 교회 또는 선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장학회 소속의 인사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구열은 높으나 학자금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5) 다른 장학금의 수혜 받을 시 또는 한 가정에 두 사람일 경우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6) 대학생 수혜자는 학점평균 3.0을 유지해야하며, 중 고등학생은 100점 기준 8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제6장 장학생 지원 혜택

 

  1) 지원금액(년간) 중학생 육십만원, 고등학생 칠십만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백이십만원, 유학생

    일천이백불.
  2) 휴학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졸업시까지 지급하며 매년 2월과 8월에 지급한다

복음장학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김 태 한 (복음장학회 이사장)
위원  김 두 원 (복음장학회 이사)
위원  황 재 호 (복음장학회 이사)
위원  강 경 애 (복음장학회 이사)
위원  김 문 웅 (복음장학회 이사)
위원  최 재 운 (서부교육청 교육장)
위원  이 성 근 (계명대학교 교수)
간사  최 현 득 (복음장학회 사무국장)